한국일보

기자의 눈/ Right to Know

2013-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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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경제팀 차장대우)

아는 게 힘이라지만 요즘은 아는 게 돈이다. 가방이나 옷도 세일 기간을 몰랐다가 놓치면 돈을 더 주고 사야하니 말이다. 2009년 한국의 주택 매각자에게 양도세의 일부를 환급한다는 기사가 지난주 나간 후 한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2008년 도봉구의 주택을 팔았지만 양도세 환급에 대해 기사를 보고서야 자신이 그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마감일은 지난해 5월31일이었다. 버스는 떠났다. 8,000만원의 세금을 낸 그가 돌려받을수 있었던 양도세는 4,0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영사관에 뒤늦게 문의를 했더니 한국에서도 이제는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대답해 답답하다”며 “집을 판 직후 세금을 다 챙겨 가져갔으면 환급할때는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외국에 살아 한국의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환급 신청을 하겠냐”며 “세무소에서 환급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한통, 편지한통 없는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뉴욕코리아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었다. 한국시간으로 입찰 지원 마감일인 9일이었다. 그는 뉴욕에서 꽤 오랫동안 건설 사업을 진행한 업자였다. 입찰 공모에 응모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조달청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입찰 자격이 되지만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 전화내용이었다.

뉴욕한인건설협회의 김영진 회장도 “12월말에야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공고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자격요건을 ‘300억원 이상 건축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자’라고 제한한 것도 문제지만 입찰 공고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한 것은 결국 한인들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1월 뉴욕 코리아센터 신축공사 수주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한국 화체육관광부 앞으로 공사 입찰 신청 기한 2달 연장 요청을 보냈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한국 정부의 해외 한인들에 대한 홍보가 부실하다. ‘국책사업에 미주 한인을 배척시키느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위해 달러를 보내고 어려울 때마다 돕겠다고 나섰는데 필요할 때는 한인 동포라고 하고 아닐때는 외국인 대접을 하느냐’며 볼멘 소리들이 끊이지를 않는다.

뉴욕시와 뉴저지 업주들이 시와 주정부에 제출해야 할 형식 중 ‘Right to Know’가 있다. 소비자들과 관계 기관에 사용 약품과 용량, 처리 방법 등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내 돈을 찾고 조국의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한인들에게 Right to Know는 어디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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