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비스 부실·환불 안돼 낭패

2013-01-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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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드라마·영화 유료 사이트 가입했다가…

업체 우후죽순 피해 속출 ...결제 전 서버 등록 확인을

미국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 가운데 연회비만 받은 뒤 서비스는 뒷전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김운남씨는 지난달 한인이 운영하는 한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한국의 최신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을 믿고 연회비 100달러를 결제했다. 하지만 김씨는 연회비를 결제한 뒤 낭패감만 맛봐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신생업체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면서 “최신 드라마가 제때 올라오지 않았다. 항의를 하려 해도 이메일 외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최진이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영상 콘텐츠 업체에 골탕을 먹은 경우다. 한국에 서버를 둔 이 웹사이트는 최근 해외거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각종 웹사이트에서 홍보했다.

최씨는 “월 이용료만 내면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해 신용카드 결제를 했지만 정작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안 나왔다”며 “누구나 알만한 웹사이트마저 저작권 등 기본적인 절차도 확인하지 않았다. 수차례 국제전화로 항의 끝에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해외 한인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우후죽순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생업체로, ‘서비스 품질, 불만사항 접수처리’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이용 한인들은 특히 가입비나 연회비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 문제 발생 때 환불요청 또는 불만접수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한 영상 콘텐츠 웹사이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비스 이용객들은 가입비나 연회비를 결제하기 전 해당업체의 미국 또는 해외 서버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불 등 불만사항 발생 때 이메일 외에 전화로 소비자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웹사이트 업체가 한국의 모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할 경우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천지훈·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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