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음료 규제, 인종차별.스몰비즈니스 타격
2013-01-24 (목) 12:00:00
뉴욕시에서 오는 3월12일부터 시행될 과당음료규제가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유색인종연합회(NAACP)의 뉴욕주지부와 히스패닉 연합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음료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과 함께 지난해 가을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들은 뉴욕시가 과체중과 비만을 이유로 음료 용량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인종의 비만율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규제 법안이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소수민족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히고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뉴욕시는 마이클 블룸버그의 시장의 주도로 지난해 16온스 이상 과당음료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규제대상은 델리와 레스토랑 등 위생등급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업소들이다. 위반할 경우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는 6월까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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