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로밍 ‘ 요금 폭탄’

2013-01-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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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셀폰 요금 한달 4,600달러

▶ 무심코 동영상 보다 ...업체 “요금 취소 안돼” 통보에 낭패

퀸즈 베이사이드에 사는 K모씨는 얼마 전 셀폰 요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평소 200달러 남짓 내던 1개월치 셀폰 요금이 무려 4,600여 달러에 달했던 것.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요금에 눈을 의심한 K씨는 천천히 세부 사용내역을 보고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4박5일간 멕시코 캔쿤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어린 아들이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본 것 등이 4,000달러를 훌쩍 넘는 해외 로밍요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K씨는 “해외 로밍요금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아들이 무심코 동영상을 봤던 것인데 너무 황당할 뿐”이라며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이미 부과된 요금을 취소할 수 없다”면서 “일부만 감해주겠다”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만을 들은 상태다.


K씨는 “수개월간 아끼고 아껴 4,000달러를 모아 캔쿤 가족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여행비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셀폰 요금 청구서를 받고나니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온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갖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로밍요금으로 당혹스러워하는 한인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본의 아닌 피해는 스마트폰이 일반 셀폰과는 달리 인터넷 기능을 지니고 있어 미국을 벗어나 전화기를 켤 경우 전화기 내 로밍장치가 자동으로 켜져 인터넷 기능이 작동해 로밍 서비스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방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미국내 이동통신 이용자 6명 중 1명이 이같은 경험을 했다고 응답, 로밍 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통신 전문가들은 요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가기 전 반드시 로밍플랜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로밍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에어플레인 모드로 전환하거나, 데이터사용 설정 끄기, 위치서비스 기능 끄기 등을 통해 로밍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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