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자녀가 많을수록 힘들다. 그러나 자녀가 많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학자금 지원(financial aid)도 더 받는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 매년 세금보고 내용이나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애들은 커 가는데 세금보고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한다.
(1) 13살 :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느라 탁아소와 같이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출한 비용을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child care tax credit). 비용의 20%(소득이 1만5,000달러 미만이면 35%)까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3살이 넘었다면 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2) 17살 : 자녀 1명당 1,000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 자녀공제(child tax credit)는 가장 인기가 높은 세액공제 항목이다. 이것도 17살까지만 가능하다. 참고로 부모의 소득이 11만달러를 넘으면 혜택이 조금씩 줄어들며 2013년부터는 1명당 500달러로 줄어든다.
(3) 18살 :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매년 2,000달러까지 미리 Education IRA(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에 저축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 부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녀가 18세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예금이 불가능해진다.
(4) 18살 또는 21살 : 자녀 이름으로 예금 계좌를 만들고, 부모가 대신 1만4,000달러까지 매년 입금을 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자녀가 18살 또는 21살이 되면(주 마다 다름),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해당 예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증여법에서 Uniform Gifts to Minors Act (UGMA)는 18살(뉴저지와 커네티컷은 21살),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UTMA)는 모두 21살이다. 세법 529조에서 이름을 딴 529플랜이 생기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여전히 고려해볼 만하다.
(5) 18살 또는 24살 : 자녀 이름의 예금이자나 주식처분이익이 1,900달러가 넘으면 부모의 최고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 950달러는 zero 세율, 다음 950달러는 자녀 본인의 세율로 과세,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세율로 과세된다. 부모가 자신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자녀 이름으로 주식 거래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Kiddie Tax이다. 이 법은 학생 여부 등에 따라 18살 또는 24살이 넘으면 부모의 세율이 아니라 본인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낸다.
(6) 19살 또는 24살 : 자녀 1인당 3,800달러의 인적공제(exemption)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는 24살(대학생이 아니면 19살)을 넘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 성적표 등을 볼 수 있는 권리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넘어간다(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부모라도 자녀의 학교 기록을 볼 수 없다. 부모가 힘든 것은 자녀가 사춘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