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총기규제 강화 이번엔 실현되나

2013-0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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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발생한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 이후 미 의회가 총기규제에 관한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다. 워싱턴 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기규제 문제를 철저히 검토, 공격용 총기금지 이상의 깊이있는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백악관 총기규제 테스크포스(TF)가 현재 총기구매자 신원조회작업 점검, 무기판매 이동의 전국적인 추적, 정신건강 검진 강화, 학교주변 총기 소유자 처벌강화 등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참사의 악몽이 채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내 총격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총기소유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는 이유다. 총기규제에 관한 목소리는 총격참사가 일어날 때 마다 잇따랐다. 하지만 총기규제협회의 막강한 영향력과 총기소유를 허용하는 미국헌법에 의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규제안 마련에 미 의회의원들이 가세, 이번 당국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게 한다. 미의회 출범 첫날 규제에 관한 입법안이 이미 10건이나 제출돼 있는 상태다. 총기규제안은 죄없는 시민이 무고하게 희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적극 검토되고 마련돼야 했었다.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총기소유는 원칙적으로 조직적인 통제하에 움직이는 공권력을 지닌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개인의 소유는 개인의 뜻과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게 문제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 총구가 어디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기소유는 강력한 규제가 따라야 마땅하다. 특히 정신이상자들의 총기소유는 예상못할 참극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기소지 규제는 너무도 당연하다. 이에 관한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총기규제강화 법안이 마련돼 더 이상 시민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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