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속 강화되는 무허가 하숙집

2012-12-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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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당국이 무허가 하숙집 단속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 초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하숙집(boarding house) 규제강화안인 ‘커뮤니티 케어 퍼실리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주 노스리지에서 발생한 불법 보딩하우스 총격사건을 계기로 하숙집의 불법영업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조치다.

이 조례안은 세입자 3인 이상의 하숙집과 7인 이상이 기숙하는 그룹홈은 반드시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지역에서 인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LA시 전체 주거지 중 85% 지역에서의 하숙집 운영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한인타운 내 많은 하숙집들도 포함될 것이다.

한인타운 하숙집의 상당수가 무허가 불법운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등록된 자료가 없으니 몇 개소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통계 역시 있을 리 없다. 그저 막연히 한 100개 안팎이며 그중 인가를 받은 곳은 5% 미만으로 추산하는 정도다.

독거노인이나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쪽방형’ 하숙집은 2층 주택을 부엌과 거실, 차고까지 불법 개조해 층마다 10개씩 방을 들여 비좁기 그지없지만 월 200~300달러로 값이 싸다. 한국에서 오는 장단기 체류자들도 다수 이용하는 월 600~700달러짜리는 그보다는 나은 환경이지만 상당수 불법 무허가이기는 마찬가지다.

무허가 하숙집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무리하게 늘린 전기배선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이나 단체 식사 및 공공화장실 사용에 관한 위생 문제가 상존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 시설도, 위생도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LA시 조례에는 하숙집 규제조항이 따로 없어 건물 불법개조를 적용해 소극적으로 단속해 왔다. 새 조례안이 제정되면 단속을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무허가 하숙집이 성행하는 것은 “싸고 편리한 주거”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은 불법이다. 강압적 단속에 걸려 당황하기 전에,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가를 받고, 세금을 내며, 인스펙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합법 하숙집’으로 서둘러 탈바꿈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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