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근혜와 경제민주화 허구

2012-1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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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밝은한인사회캠페인운동본부 상임대표)

대한민국 헌법 123조 1항부터 3항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전략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종합개발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고 아예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세운 새누리당(한나라당 연장) 정권에 들어서서 농업과 지역경제, 중소기업은 나날이 위축·소멸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외면하고 ‘재벌 정권’으로 지칭되어 온 새누리당 정부 들어서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졌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과는 정반대로,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기업들의 탐욕과 독점이 나날이 심화되어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말이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런 정권이 지금와서 다시정권을 잡겠다고 경제민주화를 운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실청방안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99%의 민중을 외면한체 1%의 재벌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운운은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공약하는 그녀의 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지금도 새누리당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의 부친이 무서운 독재권력으로 강탈하여 그녀에게 물려준 정수장학회 마저 주인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겠다고 애를 쓰는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섬뜩하다.
4.19민주화 피의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세운지 1년만인 1961년 5월16일 새벽 도적 같이 민주정부를 전복시키며 국민에게 한 공약은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정부에 이양한다고 속이고, 장장 군사독재 17년간 살인통치 해왔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자성도 없는 그녀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공약한다는 것은 마치 박정희가 민주정부를 총칼로 강탈한 후 빠른 시일 안에 민정이양하겠다고 공약하고는 영구집권 하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살상한 그 공약이 떠올라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한 인물이, 나아가서는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의지를 실천 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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