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삭감 보장’이라는 감언이설
2012-07-27 (금) 12:00:00
LA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채무삭감을 해주겠다며 영업해 온 한 채무조정 업체가 돌연 파산신청을 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업주는 잠적해 피해를 우려한 고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채무 삭감을 통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고객들을 모집해 왔다.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채무삭감을 내 건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며 이에 따른 사기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절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채무삭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채무관련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채무삭감이 업체들의 약속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삭감에 성공하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시적인 이자율 경감이나 월 페이먼트 액수가 조정되는 정도이다 고객들의 기대처럼 원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마치 원금을 대폭 삭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세우며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모기지 재조정의 경우처럼 수수료 선불을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또 대출기관에 직접 페이먼트를 하지 말고 자신들이 개설한 신탁구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업체들도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탁구좌로 보낸 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빼내가는 악덕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경고한다.
채무조정을 의뢰하고는 “잘 알아서 하겠지”라며 무조건 업체를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부르는 어리석은 태도다. 수시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전에 업체가 BBB(Better Business Bureau)같은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채무삭감 사기 피해는 부도덕한 조정업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고객들의 책임 또한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