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치솟는 렌트…‘협상’잘해 깎아보자

2012-07-19 (목)
크게 작게
주택 임대 수요가 높아지면서 임대시장은 이미‘랜드로드 마켓’으로 전환됐다. 그만큼 세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임대료는 전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계약금 금액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몇 가지 요령만 알고 있어도 이처럼‘까다로운’ 임대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건물주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 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요령들을 소개한다.

안정적 재정상황·입주일 조정으로‘딜’시도
크레딧 보고서는 직접 제출·최근 것 재활용
입주 때 집 상태 철저 점검, 디파짓 손해 방지

■렌트 깎더라도 무조건 깎지 마라
부동산 거래 때 모든 조건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가격이 그렇고 거래기간 및 여러 조건들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주택 임대 때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건물주가 주택 임대료를 정해 놓고 광고를 하지만 임대료도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임대료를 깎으려는 행위는 도움이 안 된다. 우선 임대하려는 지역의 임대시장 상황을 잘 관찰한 뒤 임대료 협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요즘처럼 임대 수요가 높을 때는 임대료를 낮춰주려는 건물주가 드물다. 하지만 임대시장에 나온지 오래된 매물 위주로 공략하면 다만 얼마만이라도 임대료를 낮춰볼 수 있겠다.

‘깐깐한’ 건물주라도 세입자가 임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재정상황이 안정적임을 증명하면 임대료를 낮춰주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건물주의 금전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입주 일정을 앞당기고 과거 임대료 미납 및 연체 기록이 없음 등을 함께 설명하면 건물주 설득에 도움이 된다.

■애완동물도 렌트 영향
애완동물이 있는 세입자는 임대 주택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애완동물을 허락하지 않는 건물주가 많고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건물주도 많아서다.

애완동물에게 적용되는 계약금은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LA 인근 지역의 경우 적게는 일시불로 200달러부터 많게는 1,000달러까지 애완동물에 대한 계약금이 부과되고 있어 애완동물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의 경우 애완동물 계약금도 모자라 애완동물에 대한 임대료까지 별도로 부과하기도 한다.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월 약 25달러에서부터 100달러까지 부과하는 건물주도 있다. 애완동물 계약금에 임대료까지 낼 경우 세입자의 부담은 두 배로 늘어난다. 그렇다고 가족과 같은 애완동물을 포기할 수도 없는 법.

전문가들은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우선 건물주와 협상에 나서라고 충고한다. 애완동물에 대한 계약금과 임대료 등 두 금액을 모두 요구하는 건물주는 세입자가 협상을 시도할 경우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대규모 임대 주택보다는 개인 건물주를 상대한 협상이 성공률이 높다.

■계약금 반환금 받을 만큼 받아라
주택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거의 대부분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의 금액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치 임대료 금액정도였지만 최근 임대 수요가 높아지고 세입자들의 재정조건이 악화되면서 두 달 치를 요구하는 건물주도 크게 늘었다. 건물주가 계약금을 선불로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세입자가 만약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금이 사용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수리비나 청소비 등으로도 계약금이 사용된다.


그러나 임대 계약이 끝난 후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금 반환과 관련,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세입자 나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공정한 계약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임대료 연체 및 미납을 최대한 피해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주택 상태와 관련해서는 세입자 나름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절차가 계약금 반환에 도움이 된다.

입주 전 주택 상태를 점검하는 서류를 작성한 뒤 건물주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둔다. 계약이 끝나 집을 비우기 전에도 건물 상태를 재점검해 입주 전과 비교한 뒤 건물주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주택 상태를 점검할 때 건물주나 건물주 측 에이전트 또는 참고인 등을 대동하면 객관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입주 전 주택 상태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증빙자료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크레딧 보고서 재활용
주택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크레딧을 점검하기 위한 비용인데 일반적으로 신청자 1인당 약 30달러 정도를 부과한다.

만약 부부가 신청할 경우 비용은 60달러로 늘어난다. 만약 여러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임대 수요가 높고 세입자들의 크레딧 조건이 악화돼 임대 신청이 여러 번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세입자들의 크레딧 보고서 발급 비용이 늘고 있다.

만약 재차 임대 신청을 해야 한다면 건물주의 요구대로 무턱대고 신청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를 통해서도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우선 건물주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대신 세입자가 직접 크레딧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는지를 문의한다.

1년에 한 차례씩 공인 크레딧 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기관이 있어 이 기관을 통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크레딧 보고서 발급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직접 발급 받아 다만 몇 달러라도 절약할 수 있다.

또 앞서 제출된 크레딧 보고서가 최근 발급된 것으로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 건물주 측에 문의하는 것도 비용 절약 방법이다.

■페인트 색 바꾸고 싶으면 건물주와 상의한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세입자 임의로 주택을 개조하거나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다보면 벽에 칠해진 페인트 색이 지루해질 때도 있고 창문 장식도 깔끔하게 단장하고 싶은 기분이 생긴다.

이때 주저하지 말고 건물주 측의 동의를 구해 보도록 노력한다.

그동안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는 등 건물주 측에 협조적이었던 세입자라면 간단한 페인트 작업 등 간단한 개조공사를 허락하는 건물주도 많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뒤에 작업에 나서야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 벌금을 부과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불리한 조건 솔직하게 설명
주택 임대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임대 신청자들의 재정조건은 예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많은 임대 신청자들이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주택을 잃은 뒤 임대 주택을 찾고 있어 크레딧 점수가 낮아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같은 임대시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건물주도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임대 신청이 거절됐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건물주들은 솔직한 세입자를 원한다. 임대 신청서상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건물주 측에 솔직한 설명을 전달하도록 한다.

과거 건물주로부터 추천서를 받거나 직장 고용주 또는 상급자 등에게 추천서를 받아 임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도 도움이 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