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수사 검찰청 직접 나섰다
2012-06-16 (토) 12:00:00
▶ 오버타임 미지급. 팁 받는 업체종업원 등 주요 수사대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한인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욕주 검찰청이 직접 노동법 위반 업체 수사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법 위반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노동국이 관할하면서 주로 민사사건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검찰이 노동법 위반업체 수사에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위반 업체는 민사적 책임은 물론 자칫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아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한인 변호사 업계의 설명이다.
주검찰청이 최근 집중 수사에 나선 노동법 위반 분야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여부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및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가입 여부 등이다. 또한 팁을 받는 종업원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 여부도 주요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플러싱의 D업소 역시 팁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으로 검찰청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도 한인 업체 2~3곳이 팁 문제로 소환 조치를 당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노동법 위반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올해 초부터로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청장은 지난 3월 히스패닉계 신문에 노동법 피해자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홍균 변호사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노동법 위반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만큼 처벌 강도도 종전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인 업주들도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관련 규정을 숙지,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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