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역모임등 잦은 한인교계도 촉각

2012-03-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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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성경공부에 티켓 발부’ 시 조닝규정

▶ 샌후안카피스트라노 플래닝커미션서 곧 개정안 심의

오렌지카운티의 백인 부부가 집에서 그룹 성경공부를 열었다는 이유로 시정부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았던 사건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관련, 시 정부의 대처 방향에 크리스천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척·스테파니 프롬 부부는 18년간 살아온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집에서 매주 일요일 성경공부 모임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9월 시 정부로부터 조닝규정을 위반했으니 건당 300달러를 납부하라는 편지를 2회에 걸쳐 받았다. 또 조건부 사용허가(CUP)를 받지 않은 채 성경공부를 집에서 계속할 경우 건당 500달러의 추가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경고도 받았다.

샌후안카피스트라노시는 ‘종교, 친목, 비영리 단체들이 가정집에서 모일 때는 CUP(조건부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친목이란 단어의 모호함 때문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은 물론 정기적으로 일요 풋볼경기를 보는 모임까지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편에는 이웃집이, 다른 편에는 6에이커 빈 땅이 있는 자택에서 일요일 오전 10시~정오 40~50명의 친구, 친척들을 모아 사색적인 분위기의 성경공부를 해 온 프롬 부부는 “우리더러 우리 집에서 어떤 일만 할 수 있다고 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면서 시 정부에 어필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 정부에는 “신앙활동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전화, 편지, 이메일이 미 전국으로부터 빗발쳤다.

이같은 반응에 놀란 시 정부는 프롬 부부에게 벌금을 환불해 주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프롬 부부는 소송을 일단 취하했다.
그후 시 플래닝커미션은 회의를 갖고 불명확하고 낡은 조닝규정을 개정할 것을 시의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 회의에서 시 담당부서는 CUP 취득이 필요한 경우를 ‘25명이나 그 이상이 규칙적으로 하는 회합’으로 정의하자는 조닝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커미셔너들은 “집 크기나 모임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25명이라는 숫자도 임의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규정 변경을 승인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린 바 있으며, 담당부서는 조만간 열리는 플래닝커미션 회의에 수정된 조닝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새크라멘토 한빛교회의 이상군 장로는 “최근 노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많은 이들이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한인교회들이 집에서 모이는 성경공부나 구역예배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더라”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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