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업주의 고객 신분도용

2012-02-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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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었다. 한인 셀폰가게 업주가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도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에 의하면 LA에서 셀폰가게를 운영하던 한인업주 앤디 김씨는 한인 직원들과 공모해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고객들의 신분을 도용한 2,000여건의 셀폰 보험 허위청구를 통해 250만달러 규모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죄를 인정한 그는 지난 주 징역 3년4개월과 120만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셀폰 보험사기는 몇 년 전부터 한인타운 셀폰업계 주변에서 루머로 떠돌며 우려되어 온 사안이었다. 셀폰 분실 허위신고와 보상청구가 기본 수법이다. 고객 모르게 고객의 신용정보를 도용해 셀폰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후 보험사로부터 새 셀폰 제품을 받아 이를 싼 값 혹은 무료로 다른 고객유치에 사용하는 것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새 셀폰을 받기위해 가짜 신분증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도용은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범죄로 꼽힌다. 2010년 한해에만 1,110만명의 미국인이 신분도용의 피해를 당했다. 피해액이 540억달러에 달했다. 2007년에 비해 37%가 늘어난 숫자다. 무심한 일상생활을 노리기 때문에 예방하기 힘든 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수퍼마켓에서 체크로 식품 값을 지불하거나 주유소에서 데빗카드로 개스를 넣을 때, 은행에 새 체크를 주문할 때, 자동차를 렌트할 때, 융자를 신청할 때…아무 의심없이 행하는 일상의 업무가 신분도용범에겐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셀폰가게 업주의 사기도 이 같은 ‘일상’을 노렸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신분도용 사기는 고객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루머처럼 신분도용 허위신고가 일부업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어느 손님이 마음 놓고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기재하며 셀폰을 구입할 수 있겠는가. 자칫 업계 전체에 대한 신용위기를 불러 상거래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신분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개개인의 주의는 물론 업계차원의 자정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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