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역자 은퇴 재정준비

2012-01-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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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윤실 호루라기

겨울답지 않게 요즘 LA는 낮에 따스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잔뜩 움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달여 전 LA기윤실이 ‘교역자 은퇴 재정준비’를 주제로 건강교회 포럼을 개최했다. 미국의 큰 교단들인 연합감리교회, 미국장로교(PCUSA), 북미주개혁교회(CRCNA와 RCA)에 소속된 중대형 한인교회들이나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 한인교회들은 교단의 연금제도나 교회 차원의 준비를 통해 목회자의 은퇴 연금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목회자들의 은퇴를 재정적으로 거의 준비하지 못한다. 교인 200명(약 50가구) 정도가 모여 자체 건물 혹은 임대 공간에서 모이는 경우 목회자의 은퇴를 준비할 여유를 갖기란 매우 힘들다.


그 정도 규모에서 사실은 담임목회자 가정 하나 이외의 부교역자들에 대한 여유있는 재정 지원조차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 한인교회들이 200명 이하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소형 공동체들이다. 결과적으로 은퇴 목회자를 배려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아니, 월 사례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부지기수다.

어떤 교인들은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순교의 각오로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면서 일반 신자들 역시 은퇴준비 없이 막연하게 산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 및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것이다. 목회자의 은퇴의 재정적인 이슈를 고려하지 않는 교회 역시 직무유기다.

지난 번 포럼의 핵심은 ▲각 교회가 자기 교회 담임목사의 은퇴 후의 생활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은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

▲적당한 방법은 목회자의 개인 소득세(Form 1040)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혹은 Self-Employed Tax)를 교회가 대납하는 것이다(그 액수는 대개 2,800달러 정도로, 보통 작은 교회가 일 년에 목회자 한 달 사례비를 더 주는 정도다).

▲이렇게 하면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해도 임기 동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사회보장연금(SSA)이 은퇴 후 생활의 기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등이었다.


기윤실은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교회들에 목회자 세금 납부를 통한 은퇴재정 준비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일반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20년 이상을 살고도 웰페어(SSI)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것은 정직한 세금보고 없이 지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떳떳한 이유 없이 웰페어를 받는 이들은 교회 중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목회자들 중에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이며, 또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없는 것이다. 때로는 돌풍이 아름드리 나무까지 뿌리째 뽑아 넘어뜨리는 계절, 개미처럼 월동을 준비하시라는 고언을 드린다.


김 재 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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