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거주·임대사기·절도… 빈집 증가에 범죄도 기승

2011-1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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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틸리티 업체에 통보 이웃에도 적극 알려야

▶ ■ 차압주택 등 주의할 점

차압 등으로 인한 빈 주택이 늘면서 이들 빈 주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범죄 유형도 불법 거주에서부터 임대 사기, 밴달리즘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만약 차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는 주택 소유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주택 차압으로 입을 정신적 피해까지 생각하면 빈집 대상 범죄에 대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AOL 부동산판이 소개한 빈집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과 대비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 다양해지는 범죄 유형
차압 또는 숏세일 절차 도중 주인이 새 거처를 마련해 이사를 나가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주로 범죄 대상이 된다. 빈집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은 불법 거주다.

불법 거주자들은 집이 비어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무단 침입해 거주하는 것이다. ABC 뉴스에 따르면 서포크 카운티에 거주하는 스캇 부부는 이들 불법 거주자로 인해 황당한 경험을 했다. 차압을 앞두고 타주로 이사를 나간 뒤 스캇 부부의 친척이 집앞을 지나다가 불법 거주자가 에어컨 등 집안 시설을 마음껏 사용하며 버젓히 거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


불법 거주 피해와 함께 임대 사기도 빈집을 대상으로 한 흔한 범죄 유형 중 한 가지다. 스캇 부부의 사례처럼 집주인이 잘 찾지 않는 빈집만을 골라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버젓이 임대 광고를 내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주로 온라인 생활정보지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임대료를 미끼로 ‘순진한’ 세입자들을 낚아 한 몫을 챙긴다. 빈집을 대상으로 한 임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 계약서 서명 전 주택 실소유주가 계약서상의 소유주와 동일인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도 큰 골칫거리다. 절도범들은 빈집만 골라 무단 침입한 뒤 주방 가구 및 각종 주택 설비로부터 구리 파이프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뜯어 간다고 한다. 절도과정에서 건물벽을 훼손하는 등 피해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사를 미룬다
차압이나 숏세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일단 이사를 미룬다. 차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은행에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다.

굳이 이사를 해야 한다면 차압이나 숏세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를 고려한다. 물론 관심있는 세입자에게 차압 또는 숏세일 절차가 진행중임을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대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단기 세입자를 찾아 나서면 된다. 임대를 통해 범죄 피해는 물론 건물 훼손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 유틸리티 업체에 빈집임을 통보한다
전기나 개스 등 각종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업체에 집이 빌 예정임을 통보한다. 불법 거주자들은 위조 임대 계약서나 신분 증명서로 비교적 쉽게 유틸리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유틸리티 업체에 ‘빈집’임을 통보하면 일단 경고가 되는 셈이다. 지역 경찰국에도 전화나 서면으로 집이 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두면 밴달리즘 등의 범죄에 예민한 경찰국의 주의를 환기를 시키는 효과가 있다.


◇ 이웃에도 집이 빈 사실을 알린다
집을 비우기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집이 곧 비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차압이나 숏세일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인 순찰대’를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만약 의심이 갈 만한 활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웃이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연락처를 함께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 정원 관리인을 정기적으로 보내 잔디를 관리하는 동시에 수상한 활동이 있는 지도 파악토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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