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도 건물주 크레딧 체크 필요?

2011-10-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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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사기 피하려면

주택 임대과정 중 건물주가 세입자의 자격을 점검하는 과정은 필수처럼 여겨진다. 그렇다면 세입자도 건물주를 골라 주택 임대에 나설 수는 없을까? 공식적인 절차는 없지만 세입자도 집이 마음에 든다고 무턱대고 임대하기보다는 건물주의 면면을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 이후 차압 등으로 곤경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다 일부 세입자는 경험이 미숙한 건물주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물주 선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입자가 건물주를 점검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 건물주와 대화
건물주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건물주와 건물 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공식적인 질문보다는 가벼운 대화 형식으로 건물주와의 대화를 유도한다. 건물주와의 대화를 통해 건물주가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러 질문을 통해 왜 집을 임대로 내놓았는지, 과거에도 주택 임대 경험이 있는지,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마이클 쉐이퍼 ‘체크유어랜드로드닷컴’(www.checkyourlandlord.com) 매니저는 “좋은 건물주는 책임감 있는 세입자를 선호하게 마련”이라며 “건물주는 여러 질문을 던지는 세입자로부터 임대 후에도 건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 건물 기록 조회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에 해당하는 건물 기록을 확인한다. 이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 계약서상의 건물주와 등기부 등본상의 실제 건물주와의 일치 여부다. 엉뚱한 인물에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절차다. 건물 기록에 모기지 연체 통보가 기재 됐는지와 건물이 차압 절차를 밟고 있는지 등의 사항도 아울러 확인하면 안전하다. 세입자 보호단체 테넌트 리걸 센터의 스티븐 켈맨 대표는 “예전에는 건물주에 대한 의심의 여지없이 임대 계약이 이뤄졌다”며 “최근에는 세입자에게는 문제가 없는 반면 건물주로 인한 주택 임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건물 기록은 대개 해당 카운티의 관할부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 기록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하면 협력 타이틀 업체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받아볼 수 있다.


◇ 직전 세입자 거주 기록
과거 세입자들의 거주기간을 알아보는 것도 건물이나 건물주에 대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직전 세입자들의 거주 기록을 알아보려면 건물주에게 직접 문의하는 길이 가장 빠르다. 만약 세입자들이 1년 계약기간 단위로 바뀌었다면 건물이나 건물주에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반면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이 비교적 길고 전근 등의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이사 이유가 건물이나 건물주보다는 세입자의 사정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이웃과 대화
주택 임대 때 건물주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세입자의 기록을 요구해 꼼꼼히 점검하는 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이 임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 중 하나로 빼놓아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그간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건물주 소유 다른 건물 점검
만약 건물주가 다른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상태도 점검한다. 건물주의 이름으로 된 건물 목록을 조회한 뒤 직접 방문해 본다. 건물의 관리 상태나 혹시 기타 건물에 재정상의 문제가 없는 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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