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특별 배심원’과 ‘일반 배심원’

2011-08-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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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미국 국민으로서 가장 신성한 의무 중 하나인 특별 배심원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의 배심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랜드 주어리 (Grand Jury)와 페티 주어리 (Petit Jury)로 나뉜다. 직역을 하자면 큰 배심원, 작은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두 배심원 제도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이지 중요도의 차이는 아니다. 물론 배심원 숫자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역을 하여 그랜드 주어리를 특별 배심원 페티 주어
리를 일반 배심원이라고 설명한다.

특별 배심원은 총 23명이다. 이에 반해 일반 배심원은 민사 사건의 경우 6명 형사 사건의 경우 12명이다. 형법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숫자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의 그랜드 (Grand)와 작다는 의미의 페티 (Petit)로 표현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미국 헌법 제5조 국민 권리 장전에 명기되어 건국이래 모든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또 이 배심원 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받아들여졌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일반 배심원 제도는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는데 특별 배심원 제도는 원산지 영국에서조차 1933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미국의 특별 배심원 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권력 앞에 힘없는 일반 시민을 보호한다. 여기서 일반 시민의 범주에는 흉악한 범죄자도 포함된다. 즉 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데로 범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개인은 무고하는 신념이다. 이를 위해 형사재판의 경우 힘있는 법원으로부터 힘없는 개인을 시민 대표자 (배심원)들이 감시하고 보호한다는 것이 특별 배심원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선 특별 배심이 존립하려면 23명의 배심원 중 최소한 과반수 12명이 자리에 있어야한다. 그러면 검사가 나와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한다. 간단한 설명 후 담당 수사관 혹은 체포를 한 경찰관 등 증인을 입석 시키고 이들이 왜 개인을 범죄자로 연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는다.
마지막으로 증거로 제시한 문서나 사진 혹은 비디오 등의 경찰 증거를 본 다음 투표를 한다. 이 투표는 과반수 투표이다.

여기서 특별 배심원이 결정하는 사항은 범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법정에서 다룰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루에 특별 배심원들이 다루는 케이스는 많게는 무려 16건의 사건을 다루게 되어있다.


서영민 중부뉴저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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