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의 계절

2011-07-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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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 (법정 통역관)

7월들어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이에 달라진 처분으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음주운전만 의심해서 검문 단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흔히 한국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잠복경찰이 체포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경찰이 검문할 수 있는 사유가 보일 때까지 정차 검문할 수 가 없다. 의심스러운 차량을 미행하다가 속도를 위반한다든지 회전 신호들을 쓰지 않는다든지 등의 위반을 발견하게 되면 그 때 검문을 하
는 것이다.

내가 사는 뉴저지의 시골길은 40마일 속도 제한 길이 많다. 평소 같으면 이 길을 이 속도로 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특이한 것은 주말 저녁때에는 이 제한 속도를 철저히 지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이들 대부분은 아마 저녁 반주 정도를 마신 사람들이 경찰의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철저히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믿어진다.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차 속에서 잠을 자는 경우이다. 이때에 차의 열쇠가 꽂혀 있으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차에서 잠을 자야하는 경우가 되면 반드시 열쇠는 꽂지 말 것이며 또 운전석이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안전하다.


최근 법원이 음주운전에 내리는 처벌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법 규정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08% 이상이면 형사법상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최근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제재(制裁) 조치가 추가되었다. 음주운전혐의로 일단 유죄로 판결되면 벌금형에 일정기간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받고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모임(Victim Impact Panel)에 하루 나가야 하고 또 시동조정장치라는 기계를 달아야 한다.

이 기계는 월 사용료 100달러 정도를 내고 빌려야 하고 적어도 일년을 이 장치를 해서 내가 운전하려고 할 때에 이 기계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알콜 성분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는 장치이다. 게다가 재범 또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알콜문제 감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스크렘이라 부르는 발찌를 차도록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 기계 역시 하루 사용료 10달러를 주고 빌려야 하는데 알콜 음료를 마실 경우 매주 검색하는 과정에서 술 마신 기록이 나오게 되어 있어 법원명령 위반혐의로 체포된다. 이 발찌 착용 선고는 적어도 3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 또한 엄청난 것이 큰 부담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으로 적어도 몇 천달러는 지불해야 할 것이고 벌금형으로 최소한 500달러에 법정 추가금 395달러, 음주운전 교육비 700달러, VIP 모임 참석비 몇 십달러, 그리고 시동조정장치 일년간 사용료 1200달러, 게다가 발찌를 하게 명령을 받으면 다시 최소한 900달러가 달아나게 된다.교통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술 때문에 운전에 지장이 있다는 규칙(Impaired)’은 혈중 알콜 농도 0.003% 이상이다. 이 수치는 식사 할 때 마신 반주 한잔이라도 이 수치는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일단 술을 마시기만 했다면 자동차 운전대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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