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선천성 이중국적자 비징집 번복되는 일 없어야

2011-06-23 (목)
크게 작게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2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2세 국외여행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2세들이 한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병무청이 지난 7일부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한인 2세들에 한해 한국 내에서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없이 지방 병무청장의 직권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한국에서 취업 등 장기 체류시 징집대상자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행정은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라 자주 번복되면서 재외국민 2세들의 한국체류시 여러 가지 잡음이나 혼선을 빚어왔다. 그 때마다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2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워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시민권자들 중에는 자신이 선천적 이중 국적자임을 모르고 있다 한국에 나갔을 때 자신이 한국에서 강제 징집대상자가 되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수시로 있어 왔다. 한인 부모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인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의 국적법에 의해 자동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되어 한국의 법을 저촉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낭패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가서 일부러 호적을 만들지 않아도 한국의 국적법인 속인주의에 저촉을 받게 되면서 따르는 결과다. 이로 인해 병역문제가 해당되는 미국 시민권자 한인 2세들중 17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당수 2세들이 생각지 않은 문제로 홍역을 치러왔다. 특히 한국에 나가 장기 취업시 병역법과 국적법이 항상 따로 적용되면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로 커다란 고충을 겪어온 게 현실이다.

이런 복잡한 사안을 그동안 한국정부가 자주 번복해 해외 한인 2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온 것은 너무나 한심한 처사이다.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길 바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