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입국금지 경고 과연 적절한가

2011-06-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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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 시민권자가 오는 2012년 한국의 대선에 나설 특정 대통령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강경자세로 대응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 한인에게 한국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한국출입국 금지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문제를 크게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화근이 된 것은 뉴욕거주 한인 피터 성 재미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총연합회장이 지난달 19일자 뉴욕한국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하로 낸 광고 내용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이 광고가 게재되자 곧바로 피터 성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피터 성회장은 미국거주 시민권자에게 한국의 법을 적용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관해 지금까지 어떠한 확실한 홍보나 지침, 규제범위도 아직 현지에 알린 바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고조치를 취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 이곳 한인, 특히 시민권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다.

이에 관한 한국중앙선관위 지침은 기껏해야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국외선거운동방법으로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즉 아리랑 TV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인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신문 등 다른 방법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안되는 모순적 홍보방식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TV와 대량발송 우편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되고 미국언론의 정파성까지 실감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들의 경우 이런 처사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질 선거전을 볼 때 지금 드러난 이 사건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국외선거운동에 대한 공정하고 뚜렷한 방침이나 규제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 중앙선관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모두가 납득할만한 관련규정과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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