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처방약 남용 막는다.
2011-06-15 (수)
뉴욕주 검찰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마약성 처방약 남용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14일 주 보건당국이 뉴욕주의 모든 병원과 약국들의 처방전을 컴퓨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통합 전산시스템’ ‘아이스톱’(I-STOP Act) 설치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특히 옥시코돈과 몰핀 등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를 당국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전미마약규제정책국(NDCP)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 남용은 불법 마약 유통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07년~2009년 뉴욕시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처방은 2년 새 66%가 급증
했다.법안은 약사와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이날 “이번 법안은 처방전 남용을 막는 것은 물론 약품 중독자들이 처방전을 계속하기 받기 위해 하는 ‘의사 고르기(doctor-shopping)’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 43 주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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