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립공원 방문시 시민권·영주권 확인한다

2026-01-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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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미티 등 전국 11곳

▶ 외국인 1인당 100달러씩 추가요금에 관광위축 우려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내 주요 국립공원에서 입장권이나 연간 패스를 구매·사용할 때 시민권 또는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내무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입장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 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확보한 국립공원관리청(NPS)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원 직원들은 방문객에게 “방문 인원 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몇 명인가”라고 질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모든 방문객의 신분증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신분증 확인 절차와 비거주자 추가 요금은 캘리포니아 내 요세미티와 세코이아·킹스캐년을 비롯해 그랜드캐년, 옐로스톤, 자이언 등 미 전역 총 11개 국립공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국립공원의 연간 패스를 새로 구매하거나, 이미 구매한 연간 패스를 사용해 입장하는 경우 공원 직원은 방문객에게 미국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미국 여권, 주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State ID), 영주권 카드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방문객은 비거주자 연간 패스 또는 당일 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 연간 패스 요금은 미국 거주자 80달러, 비거주자 250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며, 비거주자가 당일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입장료에 1인당 10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정책이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 기조와 맞물리면서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객의 국립공원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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