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면세자격 박탈당한 한인비영리단체들

2011-06-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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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뉴저지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운영에 구멍이 뚫렸다. 연방국세청(IRS)이 10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면세법인 자격(Tax Exempt Status)이 박탈된 총 27만5,000여개의 비영리 단체 가운데 한인단체는 퀸즈, 맨하탄을 주소지로 둔 36곳을 포함, 뉴욕 및 뉴저지 지역에 최소 4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격이 박탈된 뉴욕의 한인비영리단체는 주로 문화단체와 체육단체, 직능단체, 탈북자지원 단체, 교회, 한국학교 등이 다수 포함됐다. 뉴저지주도 체육단체 및 노인 단체, 교육단체 등 12개의 한인단체들이 면세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2년간 연속으로 면세법인 자격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단체는 국세청의 집중 세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돼 면세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한인비영리단체의 운영방식이 얼마나 부실한 가를 보여주는 실상이다.


비영리 단체는 영리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공익사업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전에는 한인비영리단체들이 소규모로 활동하다 보니 허약한 재무구조와 주먹구구식 운영방식
이 허용되기도 했었다. 이제는 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식으로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연금보호법에 따라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금이 없다거나 쓸모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며 일을 수행할 회장조차 없어 활동이 없는 채 장기간 방치해 두어서는 곤란하다. 최소 1년에 한번씩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이다. 비영리단체들은 어떤 형태의 활동이라도 다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기금모금 행사의 수익과 지출을 뚜렷하게 명시하여 투명한 재무관리 구조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인비영리단체들은 모두 이름만 거창하게 두지 말고 확실한 재무구조와 운영으로 주류사회에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인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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