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납세자 신분도용 피해 급증

2011-06-03 (금) 12:00:00
크게 작게
신분도용으로 자신이 받아야할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크게 급증했다.

정부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분도용에 따른 피해 건수가 지난 2008년 5만1,702건에서 2010년 24만8,357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신분도용 사기범들은 세금보고시즌 초반에 세금보고를 한 뒤 세금환급을 챙겨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는 납세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이용, 취업을 하기도 한다는 것. 피해자는 나중에 세금보고를 했다가 2중 접수됐다는 통고를 받기도 하고, 잘못된 세금정보를 정정하기 위해 세무관계자와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신분도용 사기를 신고하는 웹사이트(stopfraud.gov)를 개설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1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