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영어표기 간판부착은 필수다

2011-05-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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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영어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업소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 및 처벌법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숙지가 요망된다.

업소간판에 영어표기를 60%이상 의무화하는 법안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소비자보호국의 단속에 관한 법안이 최근 공화당의 다니엘 홀로란 의원과 피터 구 의원에 의해 시의회 분과위원회에 각각 상정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나 중국 커뮤니티의 업소들이 간판내용에 자국의 언어만을 표기하고 있
는 것에 대해 영어권 주민들의 잇따른 불평신고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인이나 중국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플러싱 같은 퀸즈지역 업소에 명기돼 있는 한글이나 중국어로만 된 간판을 보고 차별을 느낀다는 불만의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지 미국인주민들 사이에서 다반사로 나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장사하면서 자국의 외래어 간판만 사용하고 있다는 건 미국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업소들 사이에서 여전히 한글 간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소측이 미국에 와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인들만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일종의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영업방침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이다. 더욱이 얼마 전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당시 소방관들이 간판의 대부분이 중국어로만 표기돼 화재장소를 못 찾아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다. 주민들이 외국어 일색으로 되
어있는 간판에 영어 병기를 주장하는 것이 꼭 인종차별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일도 아닌 것이다. 공공의 안전이란 점을 고려해서라도 간판에 영어병기 표기는 너무나 마땅하다.

그러나 한인업소 등은 그동안 비싼 경비 때문에 간판교체가 어렵다는 불평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행에 4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니 그동안 간판교체 비용으로 커뮤니티가 나서 정부당국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한인업소는 한 곳도 빠짐없이 영어가 표기된 간판으로 교체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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