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산계획

2011-05-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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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계획은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2011/2012년에 사망할 경우유산세 면제액은 한 사람당 $5,000,000이며 부부일 경우 $10,000,000이라고 “유산계획은 필요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가. 사실, 유산계획이란 모든 사람이 해야할 일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 독신자였던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이란 여동생인 고객뿐이었습니다. 오빠의 재산이라고는 집 한채와 은행계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오빠의 재산을 하나뿐인 동생이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법으로도 동생이 오빠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망하면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probate 이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고객님은 문제가 너무 간단한데 왜 재산을 바로 받지 못하고 probate 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무런 유산계획을 하지 않거나 유언장 만 만들었을 경우 사망시 재산이 10만불이상이면 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 .


Probate이란 법적 절차로써 판사가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거둬서 임시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재산의 올바른 수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Probate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언검인비는 California Probate Code에 따라 사망자의 총재산 (gross value)의 일정 비율입니다. 총재산을 계산할때 공채나 빚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자의 집이 100만불일 경우 mortgage가 아직도 많이 남았을 경우나 전혀 없을 때나 유언 검인 비는 똑같이 5만불 입니다. Probate 비뿐 아니라 보증금, 감정가격,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을 비롯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Probate의 두번째 단점은 과정이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거주했거나 사망했던 주에 위치한 법원에서 probate이 진행하게 되는데 1년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캘리포니아주 적자문제로 probate법원은 평범한 case도전보다 훨씬 연장된절차입니다.

유언검인의 세 번째 단점은 모든 게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법원에 가면 사망자의 재산과 가족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산계획을 세우는데에 비용이 들지만 유언검인비의 1/10도 않됐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객 중 따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됐는데 위 상황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따님은 이혼했었고 자식이 없었으며 재산이라고는 집 한채와 보석 그리고 자동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따님의 부모님이 생존했기 때문에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법은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받도록 정합니다. 즉, 부모인 고객님이 따님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따님의 재산을 물려받는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은퇴한 부모의 경우 대부분 SSI와 Medi-Cal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SSI나 Medi-Cal은 재산이 어느정도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사망한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SSI나 Medi-Cal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선 물려받은 재산을 포함한 개인 돈으로 우선 의료비를 내야합니다. 재산이 다시 어느정도 미만으로 되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님 께서 미리 유산계획을 세웠더라면 부모님이 아닌 형제들한테 재산이 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계속해서 SSI와 Medi-Cal을 받고 따님의 재산 또한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산계획을 해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유언검인이란 복잡하고 비싼 과정을 피하면서 원하는 가족들한테 재산이 갈 수 있도록 유산계획을 세우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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