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시급한 ‘푸드핸들러’법
2011-04-22 (금) 12:00:00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요식업소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푸드핸들러’(식품취급자) 카드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많은 한인 요식업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업소 당 최소 한 명만 푸드핸들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만 이것을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정부의 방침이다.
당국은 대신 기존 자격증보다는 조건이 완화된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하겠는 방침이지만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한인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요식업은 가장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의 하나다. 그런 만큼 푸드핸들러 자격증 의무화가 한인사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을 취급하고 만지는 사람들이 위생관련 교육 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증 받는다면 고객들의 건강과 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처럼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행을 불과 2달여 남긴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관련 규정이 분명치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단속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 및 시험의 가이드라인도 불확실하다. 당국은 하루 속히 명확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푸드핸들러 의무화와 관련해 한인 업소들이 가장 큰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어 시험 시행여부다.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없을 경우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 푸드핸들러 자격증의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요식업소 취업에 진입장벽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한인사회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요식업협회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그동안 한인요식업협회의 활동이 너무 부진하다고 불만을 나타내 온 일부 업소들이 주축이 돼 새로운 단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협회 내부 갈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자칫 내분으로 인해 일선 요식업소들의 권익이 희생되는 일이 생길까 우려된다.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