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료 상승, 셀프 스토리지 비용 늘어

2011-03-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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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렌트 때 세입자 부담

주택 구입 조건이 과거보다 월등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 추세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주택 차압이 늘 경우 임대주택 수요를 부채질 해 임대료가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 금융전문 웹사이트 스마트 머니가 분석한 임대주택 시장의 현황 및 주택 임대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알아본다.

잠재 바이어들 매입 주저
임대수요 당분간 증가
세입자 보험 가입 바람직

■임대주택 시장현황 및 전망
▲임대주택 공실률 하락→증가


주택 임대시장 조사기관 레이스(Reis, Inc.)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전년보다 약 17% 하락해 약 6.6%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레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스튜디오, 1베드룸, 2베드룸에 대한 월평균 임대료는 최근 약 986달러대를 기록 중으로 주택시장 침체 전의 평균 임대료인 약 930달러보다 약 6% 상승했다. 주택 임대 선호지역의 임대료 상승률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과 샌호제의 경우 지난 5년간 임대료가 각각 약 9%, 8% 뛰었다.

▲주택 임대료 상승 전망

레이스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는 올해 말까지 약 3.4% 추가 상승할 전망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가격 하락과 낮은 이자율로 주택 구입조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이 섣불리 주택 구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용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임대주택 수요는 당분간 하락보다 증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차압매물 전문 리스팅 업체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향후 2년간 무려 약 500만채의 주택이 추가로 차압될 것으로 전망돼 이들 수요가 임대주택 시장에 유입되면 주택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주택 임대 부대비용
▲창고 임대비용

차압으로 인한 주택 임대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 전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은 셀프 스토리지에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다시 옮길 수 있는데 창고 보관비용도 최근 상승 추세여서 주택 임대 때 부담이다.

미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셀프 스토리지 체인점 퍼블릭 스토리지의 경우 100평방피트짜리 창고 임대료로 한 달에 평균 약 150달러를 부과하는데 지역에 따라 270달러까지 부과하는 곳도 있다.


일반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100평방피트짜리 창고는 차량 1대짜리 차고의 절반 크기로 조금 큰 식탁이나 피아노만 들여다 놓아도 공간이 금세 부족해지기 쉽다. 만약 면적이 넓은 창고를 임대하면 그만큼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주택 임대에 따른 창고 임대비용도 무시 못할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창고 임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비용 비교를 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전화상담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업체 선정이 권장된다. 또 가능하면 이사 일정을 미리 정한 뒤 여름철이 오기 전에 창고 임대비용을 고정시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사가 잦은 여름철에는 창고 임대비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험 비용

임대주택의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최근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추세다. 임대기간에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주택 임대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비용은 연 약 100~ 300달러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보상범위가 다양해 주택 임대 때 가입이 권장된다.

세입자의 물건 도난에 따른 피해, 건물 파손으로 인한 숙박비와 생활비 등이 세입자 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개 보상액을 최고 2,500달러까지로 규정하는 업체가 많아 만약 귀중품을 많이 소지한 세입자의 경우 추가 보험을 가입해 두면 안전하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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