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정된 국적법의 문제점

2011-03-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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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뉴욕)

나는 79년도에 미국에 이민와 85년에 결혼해서 살고 있다. 아내는 나보다 일찍 미국에 왔고, 우리 둘 다 미국시민권자가 된지 오래되었다. 두 자녀도 모두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 졸업 후 한국말도 배울 겸, 취직인턴 자리도 있고 해서 지난여름 한국에 비자없이(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있을 수 있음) 나갔다. 서울에 머물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무런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다. 국적법이 작년 5월 개정돼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하면 아들이 복수국적자에다 국적법 개정후에 22세가 되었고, 그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거나 18세전에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복수국적자로 남아있고, 그 이유로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려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는 것.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후에 내가 미국시민권을 받아 아들의 출생당시 내가 영주권자, 즉 한국국민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한국국적자라는 것이다.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아들과 같은 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되면 2년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나에게 한국 법무부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연락해준 적도 없었고. 게다가 내 아들은 호적에도 없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집사람도 호적에는 없다. 내가 결혼을 미국에서 했고, 계속 미국에서 살아 왔기에, 호적에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나의 아들한테 한국정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고, 한국 여권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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