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절세요령 …소셜번호.증빙서류 먼저 챙겨야
2011-02-19 (토) 12:00:00
지난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세금보고시 가장 효과적인 절세요령은 대해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셜번호와 W-2(봉급명세서) 및 1009(커미션 수입) 양식 등 각종 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택스 아이디를 신청해 마감일 전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보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컴퓨터 처리시 자동적발 돼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적은 이자의 주식 배당금이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복권 및 도박에서 일어난 손익도 보고하는 것이 좋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과 수입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도박 장소에서 로스 스테이트먼트(Loss statement)를 발급 받아 챙겨둔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년간 사용한 체크와 구매 자료, 그 외의 비즈니스 경비 등을 정확히 준비, 국세청 요구시 언제나 제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 또는 편모일 경우 유아원(Day Care School)에 보낸 양육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텍스 아이디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둔다.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모기지 이자 및 주택구
입 포인트, 기부금, 사고로 인한 손실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도 공제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각종 증빙 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례가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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