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시 영주권자의 영주권 재신청

2011-02-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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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 90일 내에 임시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는 청원서를 재출해야한다. 조건을 해제하려면 지역에 따라서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가 완전히 투자된 것과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한 것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간혹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사업구조가 많이 바뀌거나 사업부진으로 조건해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투자이민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가족초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빨리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은 상황에 따라 오래 기다린 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기다릴 필요없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초청은 기다리는 시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취업이민도 마찬가지다. 2순위 고학력자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대체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1년 미만이다. 하지만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적어도 5년 정도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고학력자의 경우 하루빨리 영주권을 재신청하면 임시 영주권이 만기되거나 조건해제 신청이 거절되어 추방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형제초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등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임시 영주권자의 조건해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만약 오래전 제출한 3순위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 청원서가 있고 영주권 문호가 곧 풀린다면 조건해제를 하지 않고 그것으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자의 미국 내 영주권 재신청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민국에서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민국은 작년 12월에 임시 영주권자는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기 전까지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없고 해외에서만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민국 고문 변호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발표했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임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임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이민 비자를 받든지 아니면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받아야지만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 나가서 이민절차를 다시금 밟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임시 영주권자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임시 영주권자라면 시간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다행히 이러한 이민국의 임시 영주권자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에 관한 방침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민국 판례법 Stockwell 케이스에 의하면 임시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이 만료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 본부에서 2009년 12월에 배부한 지역센터투자이민에 관련된 Memo에는 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자의 신분을 국내에서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이민 청원서를 토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민국 본부의 Memo와 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분을 미국 내에서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민국의 입장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임시 영주권자는 조건해제에 문제가 있다면 영주권을 다른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재신청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213)291-9980


이동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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