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영업자.부유층 탈세 “꼼짝마”

2011-02-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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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2012회계연도 예산증액 고강도 단속.감사 실시

연방국세청(IRS)이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IRS는 최근 2012회계연도 예산을 공개했다. 2010회계연도보다 11억달러 증액된 133억달러 규모다. 이같은 IRS의 예산 증액은 해외계좌를 통한 탈세나 자영업자 및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 등 공정한 세금 감시 기능을 위해서이다.IRS는 단속 프로그램(enforcement initiative)에 3억3,9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속 프로그램에 따르면 해외 은행에 은닉계좌를 가진 부유층들이 오는 8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다시 실시한다. 지난 2009년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으로 부유층 약 1만5,000여명이 해외 은닉계좌를 신고했으며 시한인 그해 10월15일 이후에도 약 3,000명이
신고했다.또 자영업자와 부유층을 중심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당한 공제를 받는 사기 세금보고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

세법 전문가들은 IRS가 자영업체와 부유층은 물론,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거나 주식거래에 나선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많은 실직자들이 자영업자로 바뀌었다”며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득에 비해 여행 또는 자동차 구입 등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한 자영업자는 IRS 감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IRS는 세금보고 대행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기성 보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급 세금보고 대행인들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작성에 필요한 ID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 CPA나 변호사, IRS에 등록된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 매년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IRS는 이같은 세금보고 대행인 교육을 위해 1,7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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