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 시급하다

2011-0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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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이민자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애리조나주가 초강력 이민단속법(SB1070)을 시행한 이후 다른 여러 주들이 잇달아 ‘불체자 단속법안’을 상정하는 반이민 무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이란 애리조나주정부가 처음 자체적인 주 차원의 법 집행권을 발동, 이민자들에 대한 신분조사 권한을 지역경찰에 허용함으로써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말함이다. 애리조나식의 이민자 단속 법안을 상정한 주는 미 전역에서 10개 지역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런 주가 15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내 반이민분위기는 계속 번져나갈 조짐이어서 다른 지역의 이민자단체와 이민자 커뮤니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내 반이민무드는 9.11사태이후 지난 10년간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민자사면을 위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상정이 계속됐으나 이에 반대하는 반이민개혁성향의 연방 및 주, 정부 정치인들에 의해 이민자단속무드는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 왔다. 그럼에도 이민자구제를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는 아직까지 그 여부가 불투명상태이니 이민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분이 불확실한 이민자들이 많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서류신분미비자들의 전적인 사면(245i 조항)과 청소년구제(드림액트)를 담은 연방정부차원의 이민개혁법안이 하루속히 통과하기만을 학수고대할 뿐이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으나 이를 강력 저지하는 연방 및 주정부 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이 법안의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들과 그들의 가족, 청소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는가. 연방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기회의 땅, 미국에서 이들이 마음놓고 편안히 아메리칸 드림을 펼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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