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고용주 최고 35%까지 세금환급”
2011-02-09 (수) 12:00:00
▶ KOSEM 조찬세미나
▶ 의료보험 개혁법안 장단점 설명
한국계 지상사의 전현직 직원 및 전문가 모임인 재미주재원클럽(KOSEM 회장 김성수)이 8일 뉴저지주 포트리의 가마솥 식당에서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 안내’라는 주제로 박명근 운영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박 운영위원은 새로운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면서 향후 2014년까지 변경되는 의로보험 법안의 타임라인을 소개하고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은 특히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 풀타임 종업원수가 25명을 넘지 않고 종업원의 평균연봉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 2010년 보험료 지불금액의 최대 35%까지 의료보험 비용의 세금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OSEM의 김성수 회장은 "회원들의 보다 활발한 모임참여의 방법으로 조찬세미나를 기획했다"며 "회원들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매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미주재원클럽의 2월 조찬 세미나에서 박명근 운영위원이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O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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