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즉시 세금환급’ 속지마세요

2011-02-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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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고 시즌, 비영리단체.IRS 사칭 사기 기승

세금보고시즌이 시작되면서 연방국세청(IRS)이나 세금 관련 비영리기관을 사칭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해주겠다는 사기가 늘고 있다. 또 ‘즉시 세금환급(Instant Tax Refund)’이라며 납세자를 현혹시키는 과대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무료 세금보고 사기
플러싱의 강모(28)씨는 메릴랜드의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무료로 세금보고를 해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 단체는 유령단체가 아닌 실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보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메일을 통해 무료 세금보고를 해주지는 않는다. 이 비영리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이메일 사기인 것이다.

무료로 세금보고를 도와준다며 개인의 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바이러스를 옮기는 피싱(phishing) 사기가 올해도 여전하다.대표적인 케이스는 IRS를 사칭한 것이다.IRS도 실제로 무료 세금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무료 세금보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이메일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는 개인 납세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으며 무엇보다 개인적인 신상 정보나 재정 관련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무료 세금보고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메일에서 스파이웨어나 각종 바이러스들이 옮겨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무 전문가들은 무료 세금보고를 빙자한 이메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를 확인할 것 ▲이메일을 통한 어떤 개인 또는 재정 정보를 보내지 말 것 ▲잘 알지 못하는 단체의 경우 클릭하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 즉시 세금환급 사기
뉴저지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즉시(instant)’, ‘신청 당일(same day)’, ‘24시간내(24-hour)’와 같은 광고로 세금환급을 빠르게 해준다는 업체 5곳을 적발했다.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면 즉시 세금환급이라는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즉시 세금 환급’은 광고와 같이 즉시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세금 환급 금액에 대해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채다.

세금환급예상대출(Refund Anticipation Loans, RAL)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실제 이자가 최저 40%에서 최대 700%까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예상됐던 환급 금액보다 낮은 액수가 나오거나 환급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추가 벌금도 부과된다.

폴라 도우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불경기에는 현급 지급이나 빠른 환급 등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세금보고 당일에 환급을 받는 프로그램을 실제로는 절대 없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납세자가 IRS에 전자 세금보고를 한 뒤 세금환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3주에 불과하다며 ‘즉시 세금환급’이라는 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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