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업승계

2010-1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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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포1세들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 들이 손해가 더 큽니다. 안타까운 점은계획만 미리 했더라면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 손해가 있습니다.

1. 비즈니스 관련 소송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국교포들은 흔히 비즈니스의 자산이 별루 없기 때문에 유산계획이 필요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고 청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필요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가족은 소비자, 부품 제조업자, 건물 소유주,행상인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연락해야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청산하는데에 세금과 법적 문제도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냥 청산할 수 없습니다. 유언검인 (Probate)이라는 법정절차를 통해 법원이 승인을 받은 관리자가 비즈니스를청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발생할 경우 모든게 지연될 뿐 아니라 소비자, 부품 제조업자, 건물 소유주, 행상인 등관련자한테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리 유산계획만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2. 가업승계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한국 교포들은 비상사태를 위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즉, 주인이 아프거나 사망할 경우 모든게정지하게 됩니다. 구매자만 재때 찾는다면 유가족은 손해보지 않고 비즈니스를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된 비즈니스를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인이 살아있을 때 미리 가업승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자녀나 파트너가 비상시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을 되찾지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유가족이 손해를 보고 비즈니스를 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3. 자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한국 교포들은 회계기장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문서를 잘 보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망할 경우비즈니스에 관해 알고자 할 경우 유가족한테는 이런 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의 매출, 채권 등 유가족한테 중요한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제3자한테 비즈니스를 뺏기는경우도 봤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자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나 파트너한테 뺏기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업승계를 세워야합니다. 누가 비즈니스를 이어서 운영한 것이며 유가족이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선정하여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또한 올바른 가업승계가 필요합니다.비즈니스관련 법적문서 또한 마련하여 잘 보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들리더라도 그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 중 더 자세한 법적 상담을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00)793-5633


김준 변호사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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