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예방’ 연방정부 나섰다,
2010-10-27 (수) 12:00:00
▶ 교육부, “괴롭힘 행위 연방법 위반.학교는 단속책임” 공문발송
최근 미국에서 왕따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연방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에 26일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교내 왕따 예방 대책 강화를 재차 당부했다. 10쪽 분량의 공문에는 교내 왕따 예방 및 단속 책임이 학교에 있으며 이를 간과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왕따 행위의 대부분도 교내 또는 지역학군 규정뿐만 아니라 연방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이번 공문은 연방교육부가 1년 여간 실시한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1년 새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는 12~18세 학생이 전체의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교육부 산하 시민권리국에 접수된 왕따 관련 신고가 지난 회계연도 기준 800건에 달했으며 특히 동성애자 및 9.11테러와 연관된 무슬림에 대한 피해신고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
졌다.
연방 차별방지법에도 인종은 물론, 출신국가나 종교, 장애, 성적 기호도, 성별 등을 이유로 왕따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폭행 등 신체 접촉을 수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어폭행, 모멸감이나 수치심 안겨주기, 협박, 별명 부르기, 낙서,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괴롭힘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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