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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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상용 부동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

2010-10-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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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뉴욕뉴스타 부동산 대표)

한인들의 경제력이 신장하면서 샤핑센터나 오피스빌딩 등을 포함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또 비즈니스 운영 등을 통해 쌓은 자산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려는 한인들도 많아지고 있다.그러나 이런 한인들 중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 가치의 상승은 물론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는다는 생각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랜드로드로서 당연히 준비하고 신경써야할 여러 문제들에 소홀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랜드로드로서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책임 문제를 수반한다. 때로는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큰 재정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지리한 법정공방에 빠지기도 한다. 랜드로드로서 간과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호할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화재를 비롯한 재해 뿐 아니라 임대계약자와의 분쟁이나 혹은 상업용 부동산에 출입하는 고객 및 통행인들과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상정해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랜드로드 본인의 기타 자산까지 보호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샤핑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어느 랜드로드는 건물의 수리를 위해 컨트랙터를 고용했다가 공사 과정에서 테넌트가 비치하고 있던 고가의 기물이 파손되었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컨트랙터는 이를 보상할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랜드로드가 고스란히 보상해 주기도 했다.그렇다면 이러한 손실을 피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전문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뢰하는 방
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는 상업용 부동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테넌트 관리에도 랜드로드 개인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테넌트(세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험을 요구하는 것도 랜드로드의 자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보험(Renter’s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는 세입자는 25%에 미치지 않고 있다. 만일 세입자가 적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차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랜드로드가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에 의한 기물파손으로부터 부동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이외에 임대가 부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 및 충분한 액수의 책임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랜드로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랜드로드의 입장에서는 고액의 자산이 투자된 상업용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안전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정관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 혜택과 조건 등을 여러 플랜들과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보험 전문가들은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과 추가 보호 프로그램(Umbrella Liability Protection)이 보장되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랜드로드가 되는 것 역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과 적절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랜드로드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충분히 숙지해 뜻하지 않은 자산 손실을 막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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