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보증

2010-10-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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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영주권 발급 날짜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가족초청 2순위에 속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얼마 전까지 초청 후 몇 년씩 기다려야 했었는데 영주권 발급 날짜의 빠른 진전으로 지금은 가족초청 청원서가 접수되고 4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초청 3순위에 속하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가족초청 4순위에 속하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 날짜 또한 많이 빨라졌다. 오랫동안 3순위와 4순위의 영주권 발급 날짜가 소폭의 진전이 있었으나 요즘 한동안 1~4개월씩 움직였다.

가족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재정보증을 하는 이유는 이민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민법은 정부 구호 대상자를 영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이민을 하면 그가 취업을 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기족초청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보증은 계약서와 같다. 만약 이민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정부혜택을 받는 다면 정부는 제정보증인으로부터 정부혜택으로 지원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혜택 중에서도 SSI, Medical, 또는 TANF 등을 신청하면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책임은 재정 보증한 초청자가 이민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혹 미국에서 40 분기 동안의 일한 것을 사회보장부로 부터 크레디트를 받았다면 재정보증인의 위의 의무는 사라진다.

재정보증은 보통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한 초청자가 하게 된다. 그리고 재정 보증인의 소득은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소득보다 125% 높아야 한다.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소득은 초청자와 이민신청자의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전에 재정보증을 한 적이 있다면 전 이민자의 가족 인원수 또한 포함해서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만약 초청자의 가족이 많고 이민자의 가족 또한 많다면 재정보증에 요구되는 소득이 높을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전부터 철저하게 초청자가 이민 계획을 세운다면 재정 보증할 때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의 대한 증명은 지난해의 세금보고서와 W-2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서가 없다면 그 것을 이민국에 설명해야 한다.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적어 재정보증을 충분하게 할 수 없다면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 공동 재정보증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할 수 있다. 공동 재정보증인 또한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보다 125%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재정보증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정보증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초청자의 자산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다. 자산은 증권, 채권, CD, 부동산, 지난 12개월 동안의 은행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난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초청자의 자산가치가 초청자의 소득에서 미달되는 금액의 3배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청자의 가족의 소득 또한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초청자의 가족은 지난 6개월 동안 재정보증인과 함께 살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민자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초청자와 함께 살았다면 이민자의 소득과 자산 또한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정보증은 가족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것이다. 요즘 영주권 발급 날짜가 앞당겨 지면서 재정보증에 대한 문의가 많다. 재정보증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재정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한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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