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숏세일은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다

2010-09-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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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들어 모처럼 기지개를 피고 활발히 매매기록을 경신해 나가던 부동산 경기도 7, 8월 들어 그 기세가 주춤하더니 9월에도 그 조용한 추세가 계속되어 가는 것을 보아 올해에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마무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대세다.

이럴 때 보면,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를 하는 반면, 각 회사의 수위를 차지하는 탑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조용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파밍(farming) 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연말이고 연시고 별도의 구분 없이 한 해 내내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고, 이러는 와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적이 계속 쌓인다고 하니, 이러한 비수기의 활동 여하에 따라 탑 에이전트와 그렇지 않은 에이전트의 구분에 선이 그어진다고들 한다.


근 2~3년 동안 숏세일을 통하여 많은 고객들의 애환과 고충을 같이 분담해 오면서 조만간 이러한 숏세일, 은행차압 매물(REO)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고 정상적인 매물들이 시장의 매물자리를 다시 차지하기를 내내 바라왔건만, 필자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전반적인 경기가 주춤하는 바람에 내년 또는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숏세일과 은행차압 매물이 꾸준히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 역시 눈에 드러날 만큼의 큰 주택가격의 상승은 보이지 않고 다만, 작은 폭으로 조금씩 주택 평균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숏세일을 통하여 고객의 주택을 매매하고 고객의 은행의 대출을 깔끔히 지우고 나면 대부분의 고객들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그 분들에게 일말의 미안한 맘도 없지 않다. 조금 더 숏세일을 연기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드리면 그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 아닐까 하는 맘 때문이다.

기왕에 떨어진 크레딧이고 현재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니 한 달이라도 더 거주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데, 담당은행과 바이어 측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 기간에 맞추어 숏세일을 끝낼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이 지면을 빌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도 이렇게 숏세일이 제대로 마무리되어 은행의 1차, 2차 대출을 깨끗하게 지우면 그나마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최근 발생하여 맘이 몹시 쓰린 적이 있었다. 비록 숏세일이지만 은행에서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이다. B은행의 경우에는 그 한도가 40만달러인데, 저의 고객의 은행대출금이 95만이었고, 숏세일로 승인신청을 넣은 금액이 53만달러이니 실제로 은행이 갖고 갈 금액은 48만달러 정도이고 그러다보니 은행에서 손해 보는 금액이 47만달러 정도가 되었다.

근 1년반을 끌었지만 은행의 손해금액이 너무 커다 보니 53만달러 이외에 별도로 2만달러를 따로 지불하지 않으면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체의 기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해설까지 친절히 붙이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B은행의 실무선이 닿는 온갖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하여 협박 반 설득 반으로 정말 기적같이 숏세일을 시작한 지 1년반 만에 “별도의 2만달러의 cash contribution 없이” 승인을 받아 내었다. 승인서가 E-mail로 날아온 그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서둘러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바이어의 inspection과 바이어의 대출을 위한 은행 감정(appraisal)을 실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바이어 부부 간에 다툼이 생겨 끝내 매매 거래를 취소하게 되었고, B은행에서는 기다리다 못해 결국에는 숏세일 승인은 취소하고 모든 서류를 차압담당 부서로 넘기게 되었고, 결국 숏세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숏세일은 이렇게 안 될 때도 있는 것이다.
(661)373-4575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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