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장부터 잘 살펴라

2010-08-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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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선택


밤낮·주말 등 시간대별 방문 권장
이웃 발코니 상태도 눈여겨 봐야


주택소유율은 감소하는 대신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 전망이다. 금융전문 웹사이트 배론스는 2004년 69%로 정점을 이뤘던 주택소유율이 올해 67.2%로 감소하고 2015년에 이르러서는 93년도 수준인 64%대로 내려 앉을 것으로 최근 예측했다. 반면 주택임대율은 해마다 증가해 2004년 약 33%에서 2015년에는 36%로 증가할 것으로 배론스는 전망했다. 1%포인트 증가율은 약 130만가구를 의미하는데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약 800여만명의 인구가 추가로 주택임대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택임대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차압으로 주택을 잃는 가구가 늘고 있는 탓도 있지만 주택 소유에대한 매력을 점차 잃어가는 가구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주택 소유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이 늘고 아예 임대를 택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배론스는 향후 5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고를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 저렴한 임대료만이 좋은 임대주택의 조건은 아닐 것이다. 인베스토피디아가 소개하는 임대주택 선택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한다.


◇ 주차장 상태 점검을

아파트 등 다세대가 거주하는 임대 주택의 경우 주차장 상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주차선의 색이 바랜 채로 방치돼 주차 공간 확인이 불분명하다면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소홀히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차량이 있다거나 유리창이 파손됐는데도 그냥 방치된 차량이 있다면 이 역시 좋지 않은 사인이다. 차량 관리에 소홀한 입주자들이 많다면 본인의 거주공간에 대한 관리도 소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이웃을 두는 일이 썩 내키는 일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는 심하게 파손된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만약 주말에 주차장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입주자가 보인다거나 파손이 심해 보기 흉한 차량이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다면 아파트 건물주 측의 임대 계약서 위반에 대한 단속도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


◇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주차장과 관련, 한 가지 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주차공간이 충분한 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시끄러운 이웃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고 임대료가 매년 얼마나 인상되는 지를 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된 임대 주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퇴근 후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주차공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 주차 공간을 찾아 동네를 배회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추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겨울철 야외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일은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주차공간이 충분한 지를 확인하려면 월요일 오전에 방문해 보면 금새알아 챌 수 있다. 월요일 오전에는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단지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주차장 형태 중에서도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용 주차장, 지붕 덮개가 있는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이 비교적 입주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 이웃의 발코니를 확인한다.

입주자들의 발코니나 패티오 상황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내부의 상황에 대한 짐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발코니가 자전거나 각종 상자, 사용하지 않는 타이어 등의 잡동사니들로 가득하다면 아파트 내부에 수납공간이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다. 아파트 내부에 수납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잡동사니를 발코니나 패티오에 방치하는 행위도 임대계약서 위반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임대계약서에 아파트 건물 외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건물주 측의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런 건물은 임대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피하는 것이 좋다.


◇ 자주 방문해 본다.

임대를 희망하는 아파트를 가능한 자주 방문해 시간대별 상황과 느낌을 점검한다. 낮에만 방문하지 말고 밤에도 방문해 보고 주말과 주중에 방문해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 지도 알아본다. 일부 경우 아파트가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할 것을 권유하지만 매니저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밤에도 차를 타고 방문해 이웃에 특이한 징후가 없는 지 확인한다. 방문 때마다 아파트 단지내 청결상태, 도로 상태, 쓰레기장 관리 상태, 잔디상태 등을 점검하면 아파트 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입주 전 실내 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에게 ‘입주전 실내 점검’(Move-in Inspection)을 실시토록 허용하기도 한다. 이때 확인 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을 찾아 내도록 한다.

눈으로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확인된 문제점들은 문서에 기록해 건물주의 서명을 받도록 하면 임대 계약 만료시 건물 훼손에 대한 건물주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사전 실내 점검때 건물주의 동행을 요청해 건물주에게 주택상태에 대해 의문점을 문의하는 것도 앞으로 거주하게 될 주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준 최 객원기자>


아파트 등의 임대주택을 고를 때 우선 주차장 관리 상태부터 확인한다.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라면 아파트 내 전반적인 관리도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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