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이민 2순위

2010-08-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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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는 예외적인 능력 보유자, 고학력(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와 같은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노동허가서의 면제(NIW)를 받지 않는 이상 노동허가서를 먼저 노동청에서 받아야한다.

그리고 NIW를 제외한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인은 반드시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야한다. 우선 고용주가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인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미국 근로자가 없는 것을 구인광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고용주가 발급받은 노동허가서와 함께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은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고용주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결정하여 취업이민 청원서를 승인하거나 거절한다.


보편적으로 취업이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

첫째, 미국에 사업장을 둔 고용주는 반드시 신청인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사업체가 외국인의 소유여도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용주는 신청인을 한정된 기간이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둘째, 고용주가 동등한 능력을 가진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노동허가서를 통하여 증명해야 한다. 보통 노동청에서 발급받는 노동허가서 만 있으면 이것은 증명된다. 그러나 노동허가서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신청자가 고용주의 가족 또는 간부인 경우이다. 그리고 만약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한 뒤 동등한 자격을 가진 미국인 근로자를 찾는다면 고용주는 취업이민 신청인 대신 그 미국인을 고용해야하고 취업이민 신청인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 구인광고를 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감사(Audit)받으면 노동허가서를 받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잦아 졌다. 특히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처의 기준보다 많은 경력과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를 많이 받는다.

셋째, 취업이민 신청인이 해당 직종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인이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학력을 증명할 때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으로 할 수 있고 경력증명은 일을 했던 회사에서 신청인의 전 직무가 기술된 편지를 받으면 된다. 경력증명을 할 때 원천징수증명서가 있으면 더욱 확실하다.

넷째, 고용주는 신청인의 급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신청인을 고용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급료보다 많은 순소득을 올려야 한다. 고용주가 신청인을 고용하여 급료를 벌써 신청인에게 지불하고 있다면 급료지불능력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 것이 아닌 경우 이민국은 세금보고서를 보고 급료지불능력을 판단한다.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이 신청인에게 제의된 급료보다 많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새 회사를 설립하여 아직 신청인의 급료지급기록 또는 세금 보고서 등이 없을 때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는 시점에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지급할 급료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증명을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석사학위대신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을 이용한다면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지불해야하는 급료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 고용주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야한다.


사람들이 취업이민 2순위에 관심이 많다. 한인들 중에 고학력자가 많고 취업이민 2순위가 취업이민 3순위 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받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고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또는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5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자격이 된다면 하루빨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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