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한테 재산을 미리 줄 때

2010-08-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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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e (유언검증)를 피하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재산을 자녀한테 미리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Deed를 통해 자녀한테 미리 주거나 함께 소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비도 아끼고 저렴하게 유산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한테 미리 재산을 줄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집에 대해 자녀와 함께 소유하면 자녀의 동의없이 집을 마음대로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이름만 올렸을 뿐” 이라고, 집은 사실상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자녀도 그 집의 주인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씨가 큰아들과 함께 집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수리해서 팔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수리하는 것도 집을 파는것도 반대했습니다. 최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좋은 가격에 집을 팔았지만 변호사비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아들한테 많은 돈을 줘야 했습니다. 때문에 은퇴자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효자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고소당하면 자녀한테 미리 준 부모의 재산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씨가 딸과 함께 집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소송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딸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부모님와 함께 소유했던 집을 처분해야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조씨가 아들과 함께 집을 소유했습니다.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부모님 대신 집도 수리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이혼하게 되었는데 판사가 며느리한테 집의 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집을 수리하는데에 들어간 노동과 낸 세금에 대해 공동재산법에 따라 며느리한테 돈을 지불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미리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당장 내는 세금이 없더라도 후에 상속세 면제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씨가 아들한테 집을 줬습니다. 집은 50만불이었습니다. 사망시 100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자녀한테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100만블이 아닌 50만불만 세금없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100만불에서 미리 준 집 50만불을 빼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을 자녀한테 미리 주면 자녀가 그 집을 팔 때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보다 더 많은 자본이득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정관리를 잘하는 분도 재산을 빼먹을 수 있거나 갑작스럽게 재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Probate를 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자녀한테 미리 재산을 주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eed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주던 유산으로 주던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와 각 거래에 관한 세금 등 모든것을 미리 알고 정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800)793-5633


김준 변호사/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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