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이웃이 인종차별 언동

2010-07-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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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도 문제해결 책임

Q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 나의 인종에 대해 계속해서 비방적인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아파트 내 살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의 이웃 주민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A아파트 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인종 문제는 공정한 거주를 다룬 연방 법아래 보호받아야 할 카테고리입니다.


연방 공정주거법에 의거, 어떤 사람의 권리를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공정주거 규정 위반상황을 알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주거 제공자는 규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사, 이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물주는 귀하를 괴롭히는 이웃 주민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비방의 내용이 인종차별적이거나 즉각적인 위협을 담고 있을 때 법 집행당국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파트서 애완돼지 키우고 싶어

특정 동물 금한다면 지켜야

Q신경장애로 의사는 내가 애완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애완동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 기관이 배가 불룩 나온 돼지를 갖고 있는데 그 돼지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주는 작은 강아지 혹은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였으나 돼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내가 함께 지내고 싶은 동물을 정해줄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A‘애완동물 불가’ 규정의 철회는 정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함께 지낼 동물을 구하는 과정에 있고, 의사가 귀하를 위해 어떤 동물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귀하가 함께 지낼 동물을 정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또한 일부 시정부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비 명목 보증금서 떼였는데


실내훼손 경우 등 부과 정당

Q6개월 동안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무런 흠집도 남기지 않고 그 곳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실내를 청소하고, 카펫을 깨끗이 하고, 벽을 페인트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400달러를 공제했습니다. 관리회사의 처사가 적법한 것입니까?

A적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파트 소유주는 세 가지 용도로 보증금에서 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 실내 훼손 및 렌트 미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아파트를 나갈 때 이사를 들어올 때만큼 깨끗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이를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 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살았던 아파트 유닛은 6개월 내에는 새로 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칠해야 한다면 소유주는 그 비용을 귀하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돈을 떼었다고 믿는다면 귀하는 소액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조사 보고서에 기초해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필요한 작업을 항목화해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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