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이민 2순위의 NIW

2010-07-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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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는 고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예외적인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소유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고학력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와 같은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을 말한다. 예외적인 능력은 전문 분야의 학위서, 자격증, 10년 이상의 경력, 고소득, 전문직 단체의 회원증, 또는 수상 경력 중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 2 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와 고용주 스폰서가 있어야하고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취업이민 2순위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신청인이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고도 곧바로 취업이민청원서와 함께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대략 1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NIW는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독자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NIW는 간단히 말하여 신청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해당 직종의 직업인들보다 월등하여 미국의 국익에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노동허가서 없이 신청인의 영주권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이다. 따라서 이민국은 신청인의 자격을 검토하여 미국에 국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신청인의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하고 미국 내 고용주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민국은 국익수준에 따라 신청인의 노동허가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민국은 국익수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기를 거부한 바 있으며, 노동허가서 면제 여부는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된다.

이민항소기관인 AAO (Administrative Appeal Office)는 NIW의 고학력과 예외적인 능력을 소지한 신청인은 잠재적인 국가의 이득을 넘어 본인이 실질적인 국가 이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한다고 제시한바 있다. 1998년도의 NYDOT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케이스에서 NIW 승인 조건 즉 AAO가 제시한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NYDOT 케이스에 의하면 NIW 신청자는 1) 신청인의 전문성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고 2) 신청인의 영향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어야하며 3) 신청인에게 굳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한다면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대된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의 실질적인 가치 또는 신청인의 미국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청자가 노동허가서를 받는 것이 국익에 반대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노동허가서를 받는 것이 국익에 반대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의 해당분야의 경력, 교육수준과 자격,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의 실질적인 권위, 신청인이 자영업자인가의 여부, 노동허가서 발급 과정, 고용주가 신청인과 비슷한 자격, 자질을 겸비한 미국 근로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이민국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NIW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NIW 케이스는 불확실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NIW의 승인기준을 취업이민 1순위의 대단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소유자의 승인기준보다 낮다고 의견을 모우고 있다. 그 때문에 취업이민 1순위로 케이스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취업이민 1순위가 거절되는 경우 NIW를 시도한다. 처음부터 NIW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카테고리가 신청인에게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요즘 NIW를 제외한 취업이민 2순위 신청과정이 노동허가서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체류하기 전에 고용주 스폰서를 구한다는 것은 싶지 않다. 고용주를 찾는다고 해도 취업이민 스폰서를 할때 껄끄러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NIW는 고용주에게 불편을 주지않고 영주권을 받는 좋은 방법이 된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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