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우자가 사망하면

2010-07-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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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 얼마전 남편이 사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온지 20년이 넘었고그동안 세탁소를 열심히 운영하며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집도 장만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크자 세탁소에 함께 일하기시작했습니다.

CPA와 FA는 유산계획을 세우라고 늘 충고했지만 세탁소를 운영하느라 바빠서 계속 일을 미루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병으로 사망하자 병원치료와 장례준비 등 정신없이 시간에 쫏겼던 가족은 우편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세탁소 렌트 등 청구서를 몇 번 늦게 내게 되었습니다. 돈을 잘 벌기로 유명했던 이 분의 세탁소를 탐내던 건물 소유주는 기회를 노려퇴거명령을 통해 세탁소를 뺏고자 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간단하다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세탁소와 집의 명의를 본인한테 이전할려고 했습니다.


건물 소유주한테 퇴거명령을 받고나서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산계획없이 사망하면 가족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에 따라 정식으로 유언검인과정 (full probate) 대신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있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spousal propertypetition). 하지만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를 원한다면 유언검인과정을 밟아야합니다.

장 담점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족한테 재산을 물려줄지 정하는게 좋습니다.

우선,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한 유언검인과정(full probate)은 배우자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spousalproperty petition)과 절차가 다르고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은 더 간단하며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과정입니다. 때문에 full probate보다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full probate는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할 수 있습니다.Full probate를 하지 않고 물려받게 되는 재산을 후에 채권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개월이 지난 후에도채권자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Full probate를 통해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데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을 모두물려받게 되면 가족이 사망자의 상속세 면제액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줄지 정하는 것은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망자가 소유했던 재산의종류와 가족이 뭘 원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탁소의 경우 full probate와 spousal property petition 모두를 했더라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고객이 스스로 할려고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변호사를 찾았더라면 오히려 돈을 더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을 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돈과 시간을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유산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을 보호하세요.

(800)793-5633


김준 변호사 /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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