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산계획 업데이트하기

2010-06-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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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유산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더이상 할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산계획을 세운 후 자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유산계획을 세웠을 경우 그 후 자녀들의 출산, 결혼, 이혼, 재혼 등 가족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존 유산계획이 달라진 가족상황에 더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혼이었을 때 세운 유산계획은 결혼한 후 더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 해야하는 유산계획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 예전에 만든 유산계획이 모든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간단한 유산계획으로 바꿔서 자녀들이 보다 쉽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족상황이나 재산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 유산계획을 자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계획에 관한 법이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에 만들었던 유산계획 문서들이 새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는 새 법에 따라 받을 수 있었을 여러 세금혜택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년전 김씨가 집을 소유했습니다. 집은 8만불이었습니다.
그 외의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씨는 간단한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오늘 김씨의 부동산은 이제 10배이상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과 비즈니스 등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씨가 유산계획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자녀들은 Probate, 즉 유언검인과정을 거쳐야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계획을 했는데 왜 유언검인과정을 거쳐야했을까요? 오래전 세운 유산계획이 더이상 김씨의 상황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산계획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 상황에 알맞는 유산계획을 세우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도 자신의 발 크기에 맞게 구입해야 발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듯이 유산계획 또한 본인 상황에 맞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법에 따라 유산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계획을 세울때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법정 몸관리인을 함께 만듭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플 경우 혹은 결정을 스스로 못하거나 뜻을 못전할 때 대신해서 몸관리를 배우자나 자녀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인 프리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몸관리인에 관한 법이 2003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2003년 이전에 만들었을 경우 더이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10년에도 유산계획에 관한 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켈리포니아의 경우 “no contest” 조항에 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No Contest조항은 유산계획에 대한 소송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녀가 주장하여 나머지 형제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o Contest조항은 이런 자녀가 소송에 질 경우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유산마저 소송을 하여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만스럽더라도 부모가 유산계획에 따라 주기로 한 몫을 그냥 받기로 하게 합니다. 새 법은 기존 법에 비해 No Contest 조항에 대해 더욱 엄격합니다. 때문에 가족상황에 적합한지 더욱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Estate Tax/상속세에 관한 법입니다. 2009년에 사망했을 경우 350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00만불로 줄어듭니다. 재산이 상속세 면제액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할 것입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한테 미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또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계획을 업데이트하므로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상황이나 재산, 또는 법은 항상 달라집니다. 5년마다 유산계획을 검토하여 업데이트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관심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800)793-5633


김준 변호사/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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