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처벌 강화되는 임금체불

2010-05-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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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 고용주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업주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 법안은 디아인 시비노 상원의원과 칼헤스티 하원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임금강탈방지법안(Wage Theft Preventation Act)’으로 체불임금이 2만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중범죄로 처벌토록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체불 임금 지급시 기본 임금의 25%보다 훨씬 더 강화된 최고 200%까지 이자율을 인상시킨다는 것과 신고로 인해 업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경우 협박 건당 1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토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주 당국이 이처럼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법안을 상정한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하는 고용주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노동자임금과 관련, 한인업주들도 임금이 밀린 노동자들의 고발로 문제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한인민권센터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한인업주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건수가 일년에 수십건씩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뉴욕주 노동법상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특히 기본 노동시간이 초과된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적지않은 한인업소들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기록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부터 고발을 당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도 크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인업주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몰라 이따금 곤욕을 치렀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법규에 대해 한인업주들이 다행히 많이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아직 적지않은 업주들이 실천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의 실질적인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한다. 하지만 한인업주들이 법안통과와 상관없이 임금체불로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임금지급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이번 기회 확실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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