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자의 유죄시인과 추방 절차

2010-05-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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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법정통역)

최근 한 영주권자가 오래 전에 있었던 경범 급의 형사범죄 전과 기록 때문에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형사범죄의 유죄시인을 하는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이 결과로 이민국의 추방조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 이를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 법원에서도 이유 있다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말하자면 변호사의 충분하지 못한 자문에 이유 있다고 인정해 준 것이다.이 사건 이후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형량합의에 의한 유죄시인 (Plea Bargain)을 하는 절차에서 변호인은 이 유죄시인이 앞으로 피고인의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다음에 법원이 그 유죄시인을 받아들이도록 절차가 보강되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민국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형사범죄의 전과를 이유로 추방 조치를 하는 범죄의 범주를 중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마약 범죄 같은 비도덕적 범죄자인 경우에 한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범죄자와 비도덕적 범죄자라는 기준이 연방정부가 말하는 기준과 각 주 정부에서 정한 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사전 형량합의 유죄시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고인들이 자기가 유죄 시인하려고 하는 범죄가 형사범죄에 속하는 것인지 혹은 그냥 형사범죄가 아닌 위반급(Violation)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다만 처벌 없이 재판이 끝난다는 것에만 유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최근에 한 한인 여성이 영주권 인터뷰에 가지고 갈 것이라며 몇 년 전에 마사지 팔러에서 체포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이 끝이 난 사건의 결과 증명을 받으러 왔다. 이 여성은 그 사건에서 아무런 벌금을 물었거나 실형을 언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마사지 팔러에서 체포되어 오는 피의자들의 경찰조서에는 경우에 따라 그 죄목이 다르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뉴욕주 법에는 무면허 마사지는 중범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마사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행위이다 보니 매춘과 복합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면서 중범죄인 무면허 마사지죄를 적용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무면허 마사지는 빼 버리고 매춘으로 만 입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위의 여인은 매춘죄로 입건된 것이었는데 형량 협상 과정에서 검찰이 입건된 죄 즉 매춘죄를 유죄시인 하면 앞으로 일년간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구형 (Conditional Discharge)을 준 모양인데 매춘죄를 시인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Yes 한마디로 재판이 끝난다는 변호사의 간단한 설명 한마디로 일을 끝낸 것이었다.이런 기록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영주권을 받으러 이 증명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면 그것이 추방조치로 이어지는 지름 길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끝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무엇을 유죄시인하고 끝을 내는 것인지 물어 보지도 않는 경우를 많아 보아온다. 무슨 죄를 시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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