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 소유권 변경

2010-04-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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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이 3세 때 미국으로 이주 했으니까 벌써 32년 전 일이다. 그 때만하여도 토랜스 지역에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보면 거의 모두가 백인 어린이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어린이 집에서 돌아온 어린 딸아이가 하는 말이 내 머리만 까만색이라고 이상하게 여기던 것이 그 때였고 영어는 한 마디도 못할 때인지라 아침마다 어린이 집에 가기를 싫어하곤 했다. 어린이 집 앞이 가까이 다가올 때면 그 애가 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 왜 날 낳았어” 이 한마디가 또 하루를 낯선 어린이 집에서 보내야 하는 어린 심정을 대변하여 주는 표현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던 애가 제일 먼저 배운 영어가 That is mine이다. 백인 어린이 틈에서 자기 것을 소유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서 배우게 된 말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욕구라고 여겨진다. 온 라인으로 전문가 상담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문가 상담 란에 등록된 질문들을 살펴보곤 하는데 빈번하게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또는 변경에 대한 질문 횟수가 많은 편이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에스크로라는 과정을 거쳐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통례이나, 질문의 대부분은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간단하게 소유권 변경을 할 수 없느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다.


부모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을 아들이나 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한 사람 이름으로만 변경하고 싶다는 경우 등은 가족 간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자가 소유권 양식에 소유권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고 서명하여 공증 그리고 등기를 하면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명시되어 있는 빚 관계나 부동산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제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말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은행에서 받은 융자 관계나 해당 부동산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제한 조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그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여성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이유로 찾아오신 분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행하게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살고 있는 집 소유권을 전 남편으로부터 이 부인이 인수받게 되어 그래도 이러한 사실을 고맙게 여기고 있는 분이었다.

형편이 어려워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기로 결심하고 찾아온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그 여자 분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집에 남아 있는 빚이 현재 시세보다도 더 많은 터라 그 집을 판다손 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이제까지 남편으로부터 받은 집 소유권을 감사하게 여겨오던 마음이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 셈이다.

며칠 전에는 이러한 질문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그 내용인 즉 성당에서 서로 알게 된 처지일 뿐 가까운 사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아주 결정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재융자를 받아서 현금인출을 한 관계로 은행 빚이 80만달러 정도인데 현재 시세는 50만달러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숏세일을 통하여 48만달러 정도에 매입하도록 주선해 줄 테니 자기 대신 매입한 후에 그 집 소유권을 자신에게 다시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고민하다 못해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어떤 약속을 받고 이러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설사 이러한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분은 그 상대방 대신 자기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서 매입한 집을 소유권만 그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게 되면 융자 받은 빚은 자기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숏세일까지 당한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신용등급이 회복이 되어 재융자를 받아 빚 관계를 정리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간단하나 은행 빚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은 소유권 이전 방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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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김 /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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